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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축사]조세제도 형평성·현실화 실현 위해 힘쓰길
[창간축사]조세제도 형평성·현실화 실현 위해 힘쓰길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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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신문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먼저 결실과 풍요의 계절에 함께하는 국세신문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발전에 기여해오신 국세신문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한구 대표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신문은 조세 관련 정보를 심층있게 분석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또 원활한 국세행정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광복 후인 1945년 11월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해 근대적 토대가 닦였고, 그 뒤 여러차례의 세제개혁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국가제도의 한 분야로 조세제도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할 때,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서민가계가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경제적 불평등 개선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세제도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우리나라 법인세와 소득세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소득격차를 경감시키기 어렵습니다. 현행 법인세는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하에 수차례 인하해왔고, 그 결과 2015년 기준 OECD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도 OECD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에 대비하여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저는 이번에 급격한 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조세부담률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인세, 소득세 단계적 인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현실화를 실현될 수 있도록 국세신문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국세신문 창간 28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과 성장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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