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타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명의로 공급을 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3일 ㈜동광인터네셔날 외 2인이 금천세무서장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6두43077)에서 이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기존에는 타인이 이미 등록한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공급을 한 위장거래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보았다.
원심(서울고법 2016. 5. 12. 선고 2015누53888 판결)은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소외 2 등 친인척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소외 1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과세관청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런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납세의무자가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부터 공급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성명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예외적 매입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들의 대표이사가 친인척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인테리어업체들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위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위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이 각 기재된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