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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부문에 자산이전시 평가증 금액, 처분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하나?
비수익부문에 자산이전시 평가증 금액, 처분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하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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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립학교법인이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서 이 부동산의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서 이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이하 ‘이 사건 평가차익’이라 한다)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AA와 성북세무서간의 비수익부문에 자산이전시 평가증 금액을 처분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대법원-2016-두-31173 , 2016.08.18 , 완료)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구분 경리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제4항(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되, 그 후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는 그 적용법인 중 하나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하 ‘사립학교법인’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인 원고는 2007 사업연도 말에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서 이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이하 ‘이 사건 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했다. 이에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쟁점 조항 후문을 근거로 이 사건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먼저 쟁점 조항 후문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지출’은 그 문언 해석상 손익거래와 관계없는 자본원입액의 반환 등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볼 경우 실제 처분하지 아니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평가이익을 자본조정 등의 항목으로 계상하여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향후 제3자에게 처분할 때에 이를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쟁점 조항은 구분경리를 위한 규정일 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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