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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범칙조사 2011~2015년 2576건 7조6342억원 세금 부과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2011~2015년 2576건 7조6342억원 세금 부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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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조2753억원으로 최고...직고발 1874건으로 73%, 불이행고발 271건으로 11%
건수 기준 2012년 641건 최고점, 이후 감소추세...5년간 무혐의 처분도 172건 6.7%
 

국세청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해 2576건의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해 7조6342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조세포탈범이 부과받은 벌금상당액도 73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5년 2576건

최근 국세청이 밝힌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조세범칙조사는 2012년 641건을 정점으로 2013년 583건, 2014년 461건, 2015년 364건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부과세액 기준으로는 2011년 1조6569억원, 2012년 1조3824억원을 기록하다 2013년 2조2753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4년 1조2806억원, 2015년 1조390억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직고발은 1874건으로 73%에 이르렀고,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도 271건으로 11%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 고발된 건수가 약 84%에 이른 셈이다.

통고처분도 259건에 달해 10%를 차지했다. 반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건수는 172건으로 6.7%에 달했다.

통고처분이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몰수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ㆍ세관장의 행정처분이다.

통고의 내용이 이행되면 그 통고처분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당하지 않지만, 일정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검찰청에 고발이 되어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이 제도는 포탈범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선행절차로서 세무관청 등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제도이며, 신속한 처리 및 경제적 부담(소송비용 등)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고, 소송에 의하여 사업신용을 해칠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한편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단순한 침해신고는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발을 함에는 고발인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익명의 투서 또는 밀고는 고발이 아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

무혐의란 형사상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를 포함하며, 피의자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형사상 피의사건에 관하여 무혐의로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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