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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는 명의신탁자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는 명의신탁자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1.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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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 의한 명의신탁주택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월 27일 원고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6도430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애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담세력을 그 근거로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고 했다.

대법원은 “또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매도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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