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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넘는 식사비, 무조건 안되는 것 아냐
3만원 넘는 식사비, 무조건 안되는 것 아냐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1.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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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결정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넘어섰다. 애초 투명하고 공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 시행이지만 갖가지 다른 해석과 논란으로 혼란은 가중됐다.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 교육계, 언론계에 종사하거나 관련 있는 자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이 법의 적용 여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직무 관련성'이다.  

정부가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내부에서 근무평정이나 승진심사 시기에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할뿐 아니라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으로 경조사 시기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해석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더라도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이나, 취재 목적의 공연 티켓 제공 등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기업이 사회적 공헌 목적으로 군인이나 공무원, 교사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토록 했다.

식사비에 관련해서 3만원 이상이 허용되는 경우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이취임하거나 시무식 종무식 등의 경우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의 기념일에 공직자 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등이다.

다만,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있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공직자 등과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의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뒤 각자 계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고, 3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각자 계산하는 것도 무방하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한쪽이 1차에서 3만원 넘는 식사를 접대받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접대를 하는 것은 각자내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용된다.

선물비의 경우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이 공직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주례를 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은 시행령상 가액기준인 5만원을 넘어도 허용된다. 또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도 5만원을 넘더라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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