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대법원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
대법원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1.04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경우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경우에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에이비비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3362)에서 이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통해 먼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제2호에서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인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관련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요건 중 거래조건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 및 관련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경우에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