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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성격 없다”
“골드뱅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성격 없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1.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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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전영준 변호사, ‘골드뱅킹’ 판례 평석...“수익분배 성격도 못 갖춰”
대법원 “‘골드뱅킹’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할 수 없어”

법무법인 율촌의 전영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의 “‘골드뱅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의 결론에 대해 찬동한다면서 “대상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골드뱅킹은 그 자체로서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분배의 성격’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관련 평석 전문 8면).

이에 앞서 대법원은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골드뱅킹은 고객이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므로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전 변호사는 “이 사안은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배당소득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면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산물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유사한 소득’(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제9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골드뱅킹은 기본적으로 은행과 고객 사이의 1:1의 계약관계이고 단체성을 지닌 복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골드뱅킹은 ▲2인 이상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할 것, ▲모집총액의 제한, ▲투자자들 사이의 규약(집합투자규약)의 존재 등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유사한 단체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골드뱅킹에는 전문적 운용자 내지 운용 절차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투자비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상판결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온 골드뱅킹 과세에 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판단을 내린 판결로 선례적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골드뱅킹 과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대상판결로 인하여 명확하게 정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은 입금된 원화 금액을 고시된 금 시세에 따라 환산하여 금의 양을 그램(gram)으로 표시한 통장을 교부하는 상품이다. 고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골드뱅킹 계좌에서 출금일의 고시가격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받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gram) 수만큼의 실물 금을 인도받을 수 있다. 과세관청은 그동안 고객들이 골드뱅킹 상품에 가입하여 얻는 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은행들에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처분을 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골드뱅킹을 판매한 시중은행으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징수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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