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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대우건설 이례적 '감사의견 거절'
회계법인, 대우건설 이례적 '감사의견 거절'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1.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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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분식회계 제재 이후 또 회계부실 불거져
매각 앞둔 대우건설 충격…다른 건설업체로 불똥 튀나?
 
 

감사지정 회계법인이 대우건설 외부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내렸다. 불똥이 다른 건설회사로 튈까 건설업계는 초비상이다.

16일 회계법인 및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정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대우건설에 대한 올 3분기 분기보고서 외부감사에서 이례적으로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2013년 3800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기준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감사의견 거절은 처음 있는 일이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지난해 사업보고서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현대페인트를 비롯 , 한국특수형강 등 두 곳뿐이다. 이 둘은 현재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다. 올 들어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게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대우건설의 경우, 반기 혹은 연말 결산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관리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같은 조치를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분식회계 논란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서 또 다시 회계 부실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의견거절로 인해 매각을 앞둔 대우건설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주가폭락과 매각가 하락 등 악재가 겹쳐 매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의 현재 주가는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입했을 당시에 비해 3분의1 토막이 난 상태다.

주식시장에선 대우건설 감사의견 거절로 건설업종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됐다는 반응이 다. 대우건설은 연말 결산보고서가 '적정' 의견을 받기 전까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셋대우증권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자료 보완으로 적정의견 회복이 가능해 상장폐지 등 극단적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백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투자의견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식회계 등 부실회계와는 거리가 먼 건설업 특성에 따른 단순한 자료 준비 부족이 원인”이라며 “수익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법의 비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반기나 연말결산 때가 아닌 분기에는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회계법인과 이견이 있었던 부분만 보완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대우건설에서 다 전달하지 못해 생긴 문제로 보인다며 연말 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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