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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무서류 전자송달 효력, 실제 열람해야 발생"
법원 "세무서류 전자송달 효력, 실제 열람해야 발생"
  • 연합뉴스
  • 승인 2016.11.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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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저장된 때 효력' 규정한 국세기본법 위헌심판 제청

세무당국에서 보내는 '서류'의 효력이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부터 발생한다는 국세기본법상 일부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6일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중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천안세무서는 지난해 '4월 10일' 홈택스를 통해 A주식회사의 2013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4억3천여만원 등을 고지하고, 그 처분서류를 홈택스에 저장했다.

2003년 국세청 포털시스템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A주식회사는 그해 '4월 29일'에야 전자고지를 열람했고, 위 처분에 불복해 '7월 24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고, 그 이후에 제기하면 '각하'처분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처분서류가 저장된 4월 10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7월 9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냈어야 함에도 105일이 되는 7월 24일 제기했기에 부적법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A주식회사는 '실제로 열람한 4월 29일부터는 90일 이내'라며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A주식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홈택스에 저장한 때 곧바로 송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라며 "송달 자체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행정 편의적인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홈택스에 납세고지서가 저장된 것을 알지 못하면 심사청구 제기 기간이 지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의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문서를 실제로 확인한 때' 등으로 송달일을 규정하고 있다"며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조차 없게 한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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