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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여성세무사 탐방’ 박은실 세무사
‘Best 여성세무사 탐방’ 박은실 세무사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1.17 1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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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문의별 분석 절세 파트너로 ‘우뚝’
 

한국여성세무사회 집행부의 특화분야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잰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밸류체인(Value Chain·가치사슬) 업그레이드이다. 여성특유의 섬세함+열정+자상함을 융합한 커리큘럼 프로젝트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희망사다리’를 이태야 회장이 이고 지고 앞장서 달리겠다는 리더의 덕목이 아름답다. 여성세무사 1000명 시대, 짧은 기간 회장을 맡아보니 ‘특화’가 최우선과제임을 알았다는 이태야 회장은 이미 특화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회원을 멘토로 내세워 새내기 여성세무사들을 위한 교육과 후원에 앞장서고 있다. 창간 28돌을 맞은 국세신문은 여성세무사회가 추천한 12명의 ‘Best 여성세무사’를 만났다. “지평선 너머 희망봉은 반드시 있다”는 신념으로 달려온 특화분야 12명의 전문가를 집중 조명해 릴레이 연재한다. /편집자 주

 

 

“세심함이 절실한 병원 컨설팅 여성세무사가 제격

영업권평가·공동개원병원 월급의사 세무관리 베테랑”

 

“고액연봉자가 많은 의료업계이지만 의외로 세금에 대한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요즘은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죠. 고액연봉에다, 덤으로 특강수당, 출장진료(협업 수술)등의 수익이 있습니다. 때문에 종합소득이 많아지고 따라서 소득세 등을 많이 냅니다. 자칫 방심했다가 세금 문제로 힘드셨던 분들이 제가 ‘병의원 절세 전문 세무사’라는 것을 입소문을 통해 듣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28(동작세무서앞)에 사무실을 둔 박은실 세무사를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며 특화분야를 묻자 ‘병의원 절세 컨설팅’이라고 알려준다.

성품이 어느 시골의 후덕한 큰누님 같은 분위기다. 현재 여성세무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감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남달라보였다.

기자가 “친절이 과분하다”고 말하자 국세청 근무 17년 동안 민원실 등 주로 대민관계 부서에 많이 근무한 탓이라고 했다. 박은실 세무사의 특화 ‘병의원 절세 컨설팅’은 어떻게 이뤄지고 미래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짚어본다.

 

▲병의원 전문 절세컨설팅을 하게 된 계기는?

수임과정에서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주로 동네 병의원의 기장을 맡게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수임 고객들이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때로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조사대행을 하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 등을 조사관들에게 제시하는 등 완충역할에 충실한 것이 쌓이다보니 어느 날 ‘무명세무사’가 ‘유명세무사’로 바뀌더군요. 또 하나 병원을 수임하다 보면 운영이 잘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병원들도 많습니다. 사실 세무관서는 현장 실상을 잘 모르다 보니 세무사가 기장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평준율로 과세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입장차에서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병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럴 때 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죠. 즉 ‘무리한 세무조사’라는 납세자의 입장을 조사관들에게 이해시키면서 적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기간에 쌓인 병원장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함으로써 세무사에게 신뢰의 벽이 두텁게 쌓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신뢰의 벽이 하나 둘 쌓이면서 ‘박은실 세무사’라는 이름이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세무사의 바람이 “고객은 사업에 전념하고 세무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겨라”고 하지만 신뢰 없이는 바람은 공염불이 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병의원에 대해선 세무업무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며, 세무사가 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병원장이 알도록 직접만나 세무업무의 진행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저는 세무업무준비, 결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눈에 병원의 수입금액을 알 수 있게 설명과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 원장님들의 소개로 병원세무기장을 많이 하게 되었고, 가일층 병의원 절세를 연구하여 병의원 양도 양수 시 영업권평가, 공동개원병원에 대한 문제점, 월급의사(pay doctor)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실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의원 절세에 따른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려면?

1) 주로 병의원 업무의 대표적 세무업무는 정확한 수입금액 파악이다.

전문분야로 보면 치과는 요양급여, 의료급여 이외 학교 구강검진과 보철매각이 추가되고 산부인과는 산모의 고운 맘 카드사용, 구청에서 추진하는 암 검진, 내과, 소아과는 예방접종이 있고 한의원, 정형외과는 교통사고 환자로 보험회사에서 수령하는 수입금액등 파악을 해야 합니다.

주된 비용은 인건비는 간호원 급여와 프리랜서로 구분되고, 약품구입비, 광고 선전비, 지급임차료가 주된 비용입니다. 사업용 카드는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여 수집하는 것이 정확하며 원장님들의 세무업무 이해와 비용구성분석에 편리성이 있어야 수입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2) 병의원 양도 양수 시 영업권 평가

영업권이란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술, 사회적 신용, 영업상 기능과 특성으로 다른 병원에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며, 유상으로 승계 취득해야 취득가액으로 회계장부에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계상되고, 양도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영업권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상증법 평가 등을 비교분석하여 양도자가 선택을 고려하고 절세상담과 양수자와의 양도 양수 계약, 양수도 대금 수수 계약 특약 등 작성과 세무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양도자에게는 최대한 영업권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세금절세에 도움이 되도록 역할하며 양수자에게는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영업권 감가상각으로 인해 대표자 소득세 절감 및 4대 보험관련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3) 공동개원과 월급의사(pay doctor) 세무처리

공동개원은 출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수입을 출자 비율대로 종합소득세을 납부하고, 세율적용도 누진율로 세금계산과 공동원장님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납부액 분석으로 총 부담액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 사업자와 장부 기장 시 개인의 부동산소득수입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타 부동산소득은 성실신고사업자여부를 병원사업자와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장님입장에서 세무업무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월급의사(pay dotor)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대표원장님 소득세와 국민 연금, 의료보험 총부담액을 고려하는 한편 대표원장님은 병원이 성실신고대상 시 타 부동산 소득도 성실 신고대상이 됩니다. 저는 20년 이상 병의원 기장과 절세자문의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병의원은 세무문제가 원활히 해결하게 되어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간혹 월급의사(pay dotor)들은 급여가 많으므로 4대 보험,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불분명하면 추후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고, 년 중 두 곳 이상 병원에서 근무 시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합산신고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추후 간과 시 가산세 문제와 도의적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을 마지막으로 세무사를 하게 된 동기

세무사를 하게 된 계기는 1979년 5월에 부산 지방국세청 부산진 세무서에 입사하여 징세계에서 세금납부자 소인 징수보고를 하면서 정확한 미수를 맞추고 국세환급을 기일 안에 내주려고 밤을 세우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수기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1983년도에는 논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징세계에서 부가가치세부과징수,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하다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가 되기 위해 세법에 관심을 갖고 근무하였습니다. 1986년 3월에 남편의 직장 이동으로 서울로 올라와 여의도 세무서 징세계에서 근무하였으며, 서대문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 대방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동작세무서 총무과, 구로세무서 재산세과를 끝으로 국세청 경력 17년 근무하다가 1997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1998년 1월에 개업하였습니다.

개업 후 인내와 겸허한 자세로 임한 결과 현재는 세무사 사무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큰아들과 함께 급속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세무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법연구로 기장, 자문, 컨설팅 등 모든 분야에거 업무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박은실 세무사는 누구?

△국세청 17년 근무, 세무사 1998년 개업

△현재 세무법인세안 대방지점대표, 한국여성세무사 부회장

△동작구청 갈등분쟁조정위원, 동작구청 정책협의회위원

△전 동작세무서 이의신청 과세적부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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