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00분의 30 이상 납부… 공개대상 제외
다만,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의 경우 10억이상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이 있지만 지방세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근거공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제'가 도입돼 납세자를 위한 고충민원 처리를 비롯해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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