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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된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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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고액체납자의 행정기관 관련사업 인·허가 취소 등 제한도

앞으로는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자에 대해 행정기관 관련사업 인·허가 취소 등 제한도 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납자와 그의 재산이 지방자치단체 관할을 넘어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같은 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없어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은 6726억원에 달하고, 10억이 넘는 경우 1905억원을 기록해 지방세 451억원보다 4배가 넘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데, 지방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에 납기가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개인 및 법인(대표도 공개)체납자,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해지는데,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도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됐는데,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을 의뢰하여 징수를 대행하고 징수수수료(징수금의 30%)를 받게 된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누적체납액이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5.7%로 낮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세외수입금 징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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