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 포탈…법원, “산림소득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과세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함께 2006년 12월 경기 오산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부풀려 허위신고 해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소득인 산림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정하고 있다.
이씨와 재용 씨는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두 사람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누락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총 4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이 별도의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또 “매매계약서에 임목의 구체적인 수량이나 품종과 크기, 가치 평가 경위에 관해서 기재돼 있지 않고 땅을 매입한 건설회사도 구체적인 평가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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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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