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가 또 다시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누락된 수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추징 통보를 받았다.
분당세무서가 2007~2009년 인순이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과소 신고로 결론짓고 지난달 세금 추징을 고지한 것.
인순이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인 박 모 씨와의 소송으로 인해 기간이 장기화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명목으로 인순이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시 소송 과정에서 박 씨는 “인순이가 66억원을 탈세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해 4월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들어 각하했다.
인순이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달 말 추징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부분이 있어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에도 인순이는 야간업소 행사에서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소득액을 누락 신고해 약 9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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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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