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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세법]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국회통과세법]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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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한도...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도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2016년 12월 5일부터 신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요건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했거나,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경우다.

세제혜택은 신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을 한도로 70% 감면되고 교육세는 30만원, 부가가치세는 13만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시행기간은 2016년 12월5일부터 2017년 6월30일 사이 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시 환급이 된다.

다만 요건 미충족 시에는 감면세액에 감면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만큼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노후 경유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 시는 전체차량 감면세액에 40% 상당 금액을 더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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