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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관련 가업·지분·고용유지 규정 현행대로
가업상속 관련 가업·지분·고용유지 규정 현행대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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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제한 규정도 현행유지
 

가업상속 법인 등의 사후관리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7%로 축소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을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려 했으나 가업상속에 대한 사후관리를 유지키로 한 수정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가업유지, 지분유지, 고용유지 등 나머지 사후관리 규정도 현행유지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가업상속·영농상속의 사후관리 합리화를 위해 가업상속·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 시 종전에는 이자상당액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사후관리 위반 분부터는 이자상당액을 부과키로 했다. 이자율은 시행령에 위임된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었으나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신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7%로 세액공제율이 축소된다.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은 상증법상의 공익법인 제도도 소폭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5%로 축소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은 주식보유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로, 공익법인 중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등의 투명성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현행과 같이 10%다. 이러한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1일 이후 출연·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성실공익법인의 사후관리도 강화, 주식을 5% 이상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종전과 같지만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시행령으로 위임)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5%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내용을 공시(시행령)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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