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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세법]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축소
[국회통과세법]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축소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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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분 1~3%(기본 1% + 추가 2%), 증가분 30%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차원에서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당기분 기본율에서 1%포인트, 증가분에서 10%포인트 축소됐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당기분 2~3% (기본 2% + 추가 1%), 증가분 40%에서,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증가분 30%로 축소됐다. 이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는데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대기업/중견/중소 : 5 / 7 / 10%로 수정됐다(조특법 §25의5 신설).

당초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중소 : 7/8/10%를 공제해 주기로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율이 각각 2%P, 1%P 축소됐다.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당초 정부안에서는 대‧중견기업/중소기업 : 7 / 10%로 하기로 했으나 대기업/중견/중소 : 3 / 7 / 10%로 조정됐다(조특법 §25의6 신설).

공제 대상은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이며,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까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조특법 §8의3, 부칙 §3).

당초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기금출연 세액공제의 사용목적제한을 폐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에 따른 적용대상은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수정안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은 당초 출연금의 7%에서 출연금의 10%로 올렸다. 적용기한은 정부안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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