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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하도급 관리, 왜 이러나?
서울시 건설 하도급 관리, 왜 이러나?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2.06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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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도급 관리 부실, 감리와 책임 문제도 드러나
▲ 동부간선도로 확장 중랑천 공사 구간

서울시가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에서 하도급 관리를 부실하게 해왔던 사실이 자체 감사에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서울시가 올해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률 부풀리기 등의 부실계약과 건설기술자 미배치 등 하도급 관리가 곳곳에서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3∼4월 '2016년 제1차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를 벌인 결과 부실계약·관리소홀 등 모두 2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위는 부실관리 등 책임을 물어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해당 부서에 주의·시정 요구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에서 현장에 필요한 건설기술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고, 이마저 병원 치료나 현장설명회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등 공사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이 공사에서 시는 8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5개 전문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업법에 따르면 업체들은 현장에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2∼5개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만 중복으로 배치하고, 시 담당 부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건설기술자 배치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경찰고발, 시정 등의 조치를 했다.

내용으로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도로 확장 공사를 도급한 업체가 굴착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 32대를 빌리고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 업체가 법을 위반해 대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손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8년 12월부터 내년까지 진행하는 1760억원 규모의 장기 공사에서는 소홀한 감리가 문제였다.

도급을 맡은 업체는 실제 하도급률이 74.5%에 불과했지만 국민연금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등을 축소·삭제해 하도급률을 83.7%로 부풀렸다. 이 방법으로 이 업체는 하도급률 82% 미만이면 받아야 하는 하도급 적정성 검사를 피하기도 했다.

공사 감리를 위해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맡은 업체는 이 업체의 계약서류를 보고도 이와 같은 부풀리기를 적발하지도 못했다. 현장대리인과 책임감리원에 대해 주의를 권고받았다.

도급업체의 '갑질'도 적발됐다.

지하철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다시 도급하면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공사완료 후 11년까지'로 정하며 도급받은 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특약을 부당하게 끼워넣었지만, 시 공사관리관과 책임감리원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공사 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조례로 정한 시의 '대금e바로 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 사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금 총 2억8천여만원을 자체 지급 시스템으로 지급한 업체에 대해서도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서·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원회 처분요구에 주의·경찰 고발 등 조치를 완료했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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