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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도 중기 재취업시 70% 소득세 감면
경력단절 여성도 중기 재취업시 70% 소득세 감면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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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중소기업도 3년간 75%, 이후 2년간 소득세등 50% 감면
 

경력단절 여성도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연 15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70%까지 감면된다. 또 내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75%, 이후 2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해 준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경력단절 여성도 포함됐다(조특법 §30).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경력단절여성의 감면율은 현행대로 70%(연 150만원 한도)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2018년 말까지다.

현행 300만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됐다(조특법 §86의3①).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500만원, 4천만원~1억원인 경우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정해졌다. 시행시기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이다.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율도 높였다(조특법 §6). 현행은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은 2017년 1월1일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75%, 이후 2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했다. 적용기한은 2018년 말까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도 확대됐다(조특법 §7). 당초 정부안은 지원업종을 제조업 등 49개 업종으로 했으나 수정안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추가됐다. 단 의원 등은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 정부안에서는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5~30% 감면하도록 했으나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10%(1.1배) 인상했다.

장수 성실중소기업은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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