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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양도세 이월과세에 비교과세 도입
배우자 등 양도세 이월과세에 비교과세 도입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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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적용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를 적용배제 사유로 추가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에 비교과세제가 도입(소득세법 §97조의2)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로 인상된다(소득세법 §59의4②).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등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사유로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를 추가 했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에 이월과세 비교과세를 도입한 것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소득세법 §97조의2).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용 등으로 양도하거나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시 또는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수정안은 이 같은 적용배제 사유로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를 추가 했다.

개정안은 또 난임 시술 지원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로 상향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15% 공제된다.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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