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향...적용기한 2년 연장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은 하향조정된다.
2일 국회 본회의을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했으나 수정안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내렸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는 금액기준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이 특례의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을 과세하는 것이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도 현행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소득세법 §59의3①).
공제율은 현행대로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또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보험차익은 비과세하도록 해 비과세 요건의 위임근거를 명확해 했다(소득세법 §16). 시행시기는 2017년 1월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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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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