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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5일부터 순차 시행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5일부터 순차 시행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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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제작사 할인과 결합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28)에 포함되었던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5일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소세)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해 국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금번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2016.6, 환경부)하고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 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016.12.5~2017.6.30일까지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되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승합차의 경우 2017.1.1∼6.30일까지 취득세의 5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개소세 100만원과 함께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고려하면 총 143만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외에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년 추경(2016.9.)을 통해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해 시행 중이다.

지원율은 기준가액의 85∼100% → 100%로 올라갔고, 차량당 한도는 150∼770→ 165∼77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지원대상 차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한편, 소비자들은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제작사 자체할인, 고철 값 등을 통해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제작사의 경우 차량당 30~120만원 수준(현대‧기아차 기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기 발표했다.

정부는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금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루어지고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취득세 각각 70%를 감면해 주었던 2009년의 경우 승용차는 9.4%, 승합차 2.2%, 화물차 2.0%가 교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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