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6.28)에 포함되었던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5일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소세)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해 국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금번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2016.6, 환경부)하고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 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016.12.5~2017.6.30일까지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되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승합차의 경우 2017.1.1∼6.30일까지 취득세의 5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개소세 100만원과 함께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고려하면 총 143만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외에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년 추경(2016.9.)을 통해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해 시행 중이다.
지원율은 기준가액의 85∼100% → 100%로 올라갔고, 차량당 한도는 150∼770→ 165∼77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지원대상 차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한편, 소비자들은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제작사 자체할인, 고철 값 등을 통해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제작사의 경우 차량당 30~120만원 수준(현대‧기아차 기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기 발표했다.
정부는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금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루어지고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취득세 각각 70%를 감면해 주었던 2009년의 경우 승용차는 9.4%, 승합차 2.2%, 화물차 2.0%가 교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