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영위하다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 잔존하는 재화는 과세…
매입세액 공제 않은 재화는 과세 않으며,
폐업 이후 양도시 부가세 신고납부의무 없어
매입세액 공제 않은 재화는 과세 않으며,
폐업 이후 양도시 부가세 신고납부의무 없어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며,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경매 취득한 상가건물 양도시 부가세 납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부가, 서면-2015-부가-1317, 부가가치세과-1539, 2016.07.15.).
질의자는 2012년 지방법원에서 아파트 상가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 후 간이과세자로 임대사업을 하다가 임차인이 무단전거하여 7개월 상가 공실 상태여서 2014년 폐업신고했다. 그 후 공실상태에서 2015.5.7. 상가 매매계약을 하여 2015.5.27.잔금을 받고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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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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