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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여성세무사 탐방’ 박리혜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Best 여성세무사 탐방’ 박리혜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2.15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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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박셈’ 창업자를 위한 세무가이드 특화
 

“사업자에게 세무사가 가장 필요한 시점은 창업초기일 수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으로 절세방법을 찾는 것보다 사전에 세무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 더 절세가 됩니다.”

‘창업자를 위한 성공적인 세무가이드'를 특화시킨 박리혜 세무사(전문 서울 강북구 노해로 8길 16 우암센스뷰 상가 209호 박리혜 세무회계사무소)를 만났다. 고객들은 그를 ’친절한 박셈‘이라고 부른다. 친절의 샘이 얼마나 깊은지 세무사 생활 6년을 따라 가봤다.

 

“영세사업자 대부분 세무정보 사각지대…불이익 당해

창업초기 중요한 세무가이드는 보약과도 같은 것

체납액 8천만원, 절망하던 母子 눈물 닦아줘 큰 보람“

 

 

▲‘창업자를 위한 세무가이드 특화’라는 단어가 낯설다.

제가 2010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후 지난 6년여간 크고 작은 많은 사업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세무적인 정보와 준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는 것입니다.

세법은 각 경제행위에 대해 정해놓은 나름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게 되면 어쩔수 없이 가산세나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최근엔 인건비신고에 필연적인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등 4대보험과 관련된 원칙적인 집행과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도 크게 늘고 있어 세법만이 아닌 관련법령과의 관계속에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영세사업자들 세무정보에 취약 하죠?

저는 개업초기부터 현재까지 도봉세무서에서 무료상담과 영세납세자 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러 민원실을 찾은 창업자분들을 상담해 보면, 부가세나 (법인)소득세, 원천세등 주요 세무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세금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도 경리를 따로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들은 개인사업자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인건비 처리나 증빙 처리방법은 고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조차 모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상이 이러하니 현금영수증 가맹이나 의무발행, 사업용계좌신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시기 판단문제, 임원 인건비 지급규정 준비, 기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제한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세법적 제한 규정까지 기대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초기 세무대책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

사전에 대처하면 문제가 전혀 안될 규정들이 모르거나 뒤늦게 처리할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전혀 비용처리가 안 되는 커다란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전조처의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초기에 세무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실례로 들어보면 첫째, 중요한 절세 항목인 이월결손금 공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초기 투자비가 많다보니 이익보다는 손실일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으로 그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향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기회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첫해부터 기장을 하여 결손을 관리해온 사업장은 이듬해 큰 절세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업초기 사장님들게 말씀드리면 눈을 번쩍이며 귀를 기울이십니다.

둘째, 연간 각 세목별 세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따라 적절한 세금신고가 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무신고나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복식부기 판단이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판단,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기 판단과 같이 적용시기나 업종을 정해놓은 경우도 있고, 인건비에 대한 4대보험 취득 상실 문제, 이 밖에 근로계약서 교부문제 등 세법 이외에도 대부분 사업초기에 세팅이 이루어져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검토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법인의 경우도 설립단계부터 주주구성이나 자본금 규모, 정관작성 등에도 세무적 문제가 고려되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소규모 법인기업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환원과정의 조세부담 때문에 과점주주 세무문제를 피하기가 어려운데,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문제도 사전에 인지 되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업초기 사장님들께 최소 1시간 이상 일종의 세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일정부터 각 세목별 산정방법, 증빙관리와 절세방법, 최근 정책적 이슈까지..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드리고 나서, 각 업종별 현황에 맞는 절세전략과 세무관리 일정을 알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해당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사장님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친절한 박셈’이라 부른다는데, 왜죠?

제가 운영중인 블로그(친절한 박셈^의 절세이야기 http://blog.naver.com/pleehye)나 SNS타이틀에는 항상 ‘친절한 박셈^’이 들어있습니다. 상담받은 고객분들이 공통적으로 친절하고 명쾌하다고 평가해 주셔서 이 애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친절함’ 이상 경쟁력으로 내세울게 없지만(웃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친절함’이란 적어도 세무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거래처 사장님들의 입장에 서서 위험과 기회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국세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더욱이 공학도 출신이 세무업무를 한다는 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세무분야는 분야도 넓고 지식의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야 하는, 그야말로 부지런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쟁쟁한 전문분야 세무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장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정답은 실려과 신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무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보람은?

몇 년 전 일입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한 여성분이 8천만원에 달하는 체납액 때문에 사정이 절박해 저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오빠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카드깡’과 가공 계산서 때문에 매출이 경정됐고 압류기간이 길어 본세보다 가산세가 훨씬 커진 경우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기 전에도 몇 곳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결해 준다며 시간만 끌어 당시에는 고충처리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방법을 찾다보니 ‘카드깡’으로 벌급받은 판결문과 납세자의 타 소득 확인, 계절과 규모면에서 계산서의 가공성이 인정돼 재심 끝에 어렵게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분이 “세무사님 덕분에 다리 뻗고 살 수 있게 됐다”며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또 국선세무대리를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조사관이 무료 봉사를 제 일처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억울한 납세자 한분이 있는데 소개해도 될런지요 라며, 조심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보니, 형편이 어려워 수수료도 못 받을 일이었고 처음 해보는 과세전적부심인데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2억여원이 과세 예고된 건이어서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딱해 거절하기도 받아들이기도 곤란해 고민하면서 자료를 검토해보니, 증여보다는 대가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자료들이 확인됐고 유사 사안에 대해 타 관서에서 저가거래에 따른 증여로 처분한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최종 결정세액을 3천여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몸담은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대출까지 받아 회사에 투자했다가 퇴직금도 못 받고 나오게 된 홑벌이 가장, 거기에 증여세까지 부과됐던 분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수 있게 돼 기억에 남습니다.

 

▲윤리경영을 전공하셨다는데, 세무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고, 윤리경영 분야 원로이신 故 이득희 교수님(윤리경영 수압과 개방체제 실험 연구) 지도로 공학석사학위(‘생산체계의 탄력성 향상을 위한 휴먼웨어에 관한 연구’ 1997년 2월)를 받았습니다. 이후 신문사 기자와 홍보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사장님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무업무는 증빙과 재무제표라는 경영의 결과물을 들여다보는 일이다보니 자칫 실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경영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다보니, 더욱이 최근 어느 업종에나 기업윤리와 투명성이 강조되는 경영현실에서 사장님들이 느끼시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박리혜 세무사는 누구

-건국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도봉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울시 마을세무사 / 의정부지방법원 성년후견인

-한국여성세무사회 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이사

-네이버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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