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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해외출장, 더욱 깐깐하게 관리된다
공무원의 해외출장, 더욱 깐깐하게 관리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1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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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관리 개선방안’ 내년부터 추진
사전심사 강화, 교육 의무화, 출장결과보고서 관리 강화 등

정부가 내년부터 공무원의 해외출장을 더욱 깐깐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과 허술한 사후관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국외출장의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출장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출장자와 업무담당자가 해야 할 단계별 준수사항 등 국외출장 운영, 관리체계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이 사전점검, 심사 요건을 강화한 ▲국외출장 필요성 ▲방문 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등 30여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헤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했고, 교육표준안에 따른 출장자 사전교육과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한 출장 계획을 반드시 준수하고, 일정이나 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때는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 결과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소속 기관에서는 귀국 후 45일 이내에 제출받는 보고서의 표절 여부, 내용·서식 충실성 등을 점검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복무관련 예규 개정을 위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기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해 국외출장결과 보고서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증가를 꾀하고, 국외출장 우수사례를 발굴해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일부 국외출장 공무원의 부적절한 사례가 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외출장의 성과를 향상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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