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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충격…봇물터진 '최순실 방지법'
국민적 충격…봇물터진 '최순실 방지법'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2.13 10: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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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 비리 공소시효 폐지, 탄핵 형사처벌 전직대통령 예우 등
 

사상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이 혼란스런 가운데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가결됐다. 국회에서는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발의되는 등 법안 제·개정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대통령의 보좌진, 친인척, 사적 친분관계인 등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무기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종석 의원은 지난 1일 정경유착의 고리인 기업 기부행위 강요 금지 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 8일 정용기 의원은 최씨뿐 아니라 친인척의 차명으로 재산이 은닉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에게 명의 이전된 범죄 관련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이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달 29일 '순실법 3+1 패키지'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최순실법 패키지는 재산 몰수 대상을 넓히고, 법 적용 시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형사 몰수 관련법 개정안’ 3건, 최씨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안’ 1건 등이 그 내용이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등은 생산·작성 과정 중에 있더라도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국가중요정보 문서 유출 및 누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이 목적으로 사실상 제2의 최씨를 배제키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또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사임시, 탄핵이나 형사처벌 등의 경우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이처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민적 충격을 국회에서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는 각종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어떤 결실을 맺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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