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비거주자의 저작물 판권 판매수익 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국조,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84, 법령해석과-2745, 2016.08.26.). 국세청은 답변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비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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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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