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의 양도차익은 상호 통산하지 않아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일본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 통산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국조,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309, 법령해석과-2722, 2016.08.26.).
국세청은 답변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던 동일 내국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동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은 내국법인 A의 보유주식 전부를 내국법인 B에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일본법인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하나의 계약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내국법인B에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은 보통주 및 우선주 가리지 않고 주당 o,ooo원으로 계산하여 총 xxx억원의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다.
일본법인이 보유한 우선주와 보통주를 다른 주식으로 보는 경우 보통주에서는 ooo억원의 양도차손이, 우선주에서는 0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일본법인이 취득한 우선주는 배당을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조건의 우선주였으나 취득 후 한 차례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의결권이 발생된 상황으로 주주총회에서 보통주와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 왔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보통주 및 우선주) 양도와 관련하여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통산할 수 없다면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는 보통주와 차이가 없으므로 보통주의 양도차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