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는?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1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

AA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08, 법령해석과-2487, 2016.07.29.).

국세청은 답변에서 “내국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다른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와 연구시설 등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동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컨소시엄(1차, 2차)을 구성하고 동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시에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 입주심사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년□□월, □□년□□월).

입주계약서에는 입주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이바지를 위하여 □□시 소유의 부지 상에 □□컨소시엄이 문화예술공연 건물(□□아트센터) 및 □□사이언스홀(가칭, 이하 “공공기여시설”이라 함) 등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갖되 1회에 한하여 유상사용을 조건으로 계약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위할 업종, 분양받을 토지면적, 입주시설(연구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기전실 등)의 건축면적 및 착공·준공예정일(제1조), 입주계약내용의 준수의무(제12조 또는 제14조) 등을 약정했다.

상기 입주계약에 따라 □□컨소시엄은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년□□월□□일 입주기업(□□컨소시엄)과 □□시는 기부채납된 공공기여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1차·2차 컨소시엄이 □□일반산업단지 입주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서에 기한 입주계약체결 조건에 따라 □□시 소유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관람 등을 위한 공공시설(□□아트센터, □□사이언스홀)을 신축, 준공 직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1회에 한해 계약갱신 가능) 무상 사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취득비용의 법인세법 상 처리방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