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20 (목)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은?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1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447, 상속증여세과-00744, 2016.07. 12.).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951, 2009.5.15.)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법령해석과-2531, 2015. 10.1.)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재산세과-951(2009.05.15.) 사례는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령해석과-2531(2015.10.1.) 사례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피상속인)가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배우자 또는 자녀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1976.6월 형제인 a와 b는 (주)A를 창업하여 0제련 및 0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4.10월 동종업체인 00(주)의 주식을 전량 취득 후 00(주)에 (주)A를 흡수합병하고, 그 후 상호를 (주)A로 변경했다.

2007.10월 a와 b는 각각의 지분을 자녀 등에게 주식 일부를 증여하고 해당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 후 (주)A에서 재취득하여 소각처리 했다.

이에 앞서 1998.11월 0화합물 공장을 인수하여 지점으로 운영해오다가 2012.7.1. 인적분할 하여 (주)A와 분할 후 신설법인 (주)B로 발족했다.

a와 b는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였고, 분할 후에는 두 회사 모두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A는 2010년 a의 子 c가 가업승계 사전증여로 2015년부터 3인이 공동대표로 재직 중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1은 (주)B를 b의 子 d로 가업승계 사전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주)B의 사업영위 기간을 (주)A의 창업일인 1976.6.29.로 보아야 할지 또는 (주)A의 지점 시작일인 1998.11월 혹은 인적분할한 2012.7.1.인지이다.

질의2는 (주)A와 (주)B의 a, b의 주식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교환한 주식의 보유기간이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분도 상속시 가업상속공제대상인지이고 질의3은 (주)A와 (주)B에 대하여 a의 子 c과 b의 子 d로 각각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