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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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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4194, 상속증여세과-00793, 2016.07.13.).

국세청은 회신에서 먼저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질의자 본인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보유 중이다.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으로서, K-OTC 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K-OTC 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OTC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매일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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