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 포탈 목적 국외 재산도피 시 재산 몰수
조세 포탈 목적 국외 재산도피 시 재산 몰수
역외탈세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 15인의 의원은 지난 13일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 법안은 또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의 조세 포탈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역외탈세는 국내의 조세 포탈 행위보다 적발하기 어렵고 국부유출을 야기한다”면서 “따라서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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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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