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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위법행위로 국위 손상시킨 경우에도 여권 발급 제한
국내에서의 위법행위로 국위 손상시킨 경우에도 여권 발급 제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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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발의...발급 제한 기간 최대 5년으로

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13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 의원 13명은 여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여권 발급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려 심각한 국위 손상에 대하여 더 긴 기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외국 및 국내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대하여는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위 손상시킨 자에 대한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도 않아 문제라는 것이 이 의원 등의 지적이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국내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행위를 안 즉시 재외공관 및 관계 행정기관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혹시라도 있을 추가적인 국위 손상을 방지하고 국내에서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수사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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