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산은 등 부당·부적격 대출 3168억원, 관리감독도 '허술'
산은 등 부당·부적격 대출 3168억원, 관리감독도 '허술'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2.21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 공개
 

은행의 B2B대출 등 결제성 여신의 부당 대출 방지 등을 위한 각 은행들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중소기업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실제 상거래의 근거가 없는 부당·부적격 대출이 3,168억 원에 달했고, 또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직접 조사 등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지난 6월말부터 7월말까지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이 내용을 담은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4년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대규모 대출사기사건 발생 이후 금융감독원은 부당여신 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상거래자료 조회시스템'을 실시했지만 감사원이 올해 3월을 표본조사해 보니 5개 은행이 취급한 3조4905억여 원의 결제성 기업여신 중 9%에 해당하는 3168억여원은 여전히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부당·부적격 대출이 이뤄지고 있었다.

부당여신 방지를 위해 금감원이 구축한 '상거래자료 조회시스템'은 은행간 상거래정보를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중복 사용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

실제로 세금계산서가 중복 사용돼 858억여원이 초과 대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 34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하고, 1명에 대해 면직을, 6명에 대해 정직을 해당기관장에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12월 3개 은행과 합동으로 경영상 위기 상태에 있었던 A기업에 기업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84억원 상당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거는 조건으로 3천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당시 산업은행 측은 3개 은행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A기업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담보를 해지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다.

이후 경영상 위기로 A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고, 산업은행은 3천억원에 대한 채권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담보 등을 해지해줬다.

하지만 A사의 유동성 위기는 계속됐고, 결국 대출 잔액 1170억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연대보증 및 담보를 해지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정직 등 문책을 요구했다. 

또 IBK기업은행 A지점의 B팀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13개 기업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 B팀장은 이 가운데 10개 기업의 실질적 경영자가 같은 사람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기업들이 신청한 대출 가운데 일부가 실제 상거래가 없는 자금융통의심 거래라는 본점의 통보도 받았다. 부하직원들도 대출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B팀장은 대출을 강행했다. 

B팀장이 이 같이 집행한 특혜성 대출은 총 355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기업은행이 입은 손실은 208억원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B팀장을 면직하고 관련자 2명을 정직할 것을 기업은행에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은행들의 잘못된 어음대체결제 관행이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음대체결제란 기업 간 거래 때 중소기업 등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대출만기일에 대신 갚는 방식이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품 수령 후 60일을 초과한 기간의 대출이자는 구매기업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시중 은행들은 기존 '금융거래약관'을 근거 그대로 거래관계상 '갑'의 지위인 구매기업 대신 '을'에 해당하는 판매기업에게 대출이자를 선취해왔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13년부터 7개 은행이 60일 초과분으로 선취한 이자는  지난해까지 총 5194억원에 달했다. 중소 판매기업 대부분은 60일 초과 이자분을 구매기업에 요구하지 못하고 '을'의 입장에서 그대로 부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도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각 은행의 결제성 여신 상품 등 약관을 심사하면서 이에 대한 변경 권고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기관장에 금융거래약관 명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구매기업의 법령상 부담 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결제성 여신 상품 설계 및 약관 구현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