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질의에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인-3102, 법인세과-2166, 2016.08.10.).
서이46012-10482(2002.3.15.) 사례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제도46012-11896(2001.7.4.) 사례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각 주주들로부터 매매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의 주주현황 및 특수관계 여부를 보면 가(개인)는 주주·등기이사로 x.xx%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다. 나(개인)는 주주로 x.xx%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는 아니다. 다(법인)은 주주·기업집단으로 xx.xx%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법법§52②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54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은 10,000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63③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 평가가액은 13,000원이며, 별도의 평가방법(DCF법)에 따른 평가가액은 15,000원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