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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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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질의에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인-3102, 법인세과-2166, 2016.08.10.).

서이46012-10482(2002.3.15.) 사례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제도46012-11896(2001.7.4.) 사례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각 주주들로부터 매매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의 주주현황 및 특수관계 여부를 보면 가(개인)는 주주·등기이사로 x.xx%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다. 나(개인)는 주주로 x.xx%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는 아니다. 다(법인)은 주주·기업집단으로 xx.xx%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법법§52②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54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은 10,000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63③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 평가가액은 13,000원이며, 별도의 평가방법(DCF법)에 따른 평가가액은 15,000원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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