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않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않아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인-3421, 법인세과-2164, 2016.08.11.).
국세청은 회신에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A법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특수관계 없는 시공사 B법인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였으나, 시공사 B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A법인에게 사업자금을 직접 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질의법인을 통하여 대여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특수관계인 A법인에게 자산관리업무의 대행 조건을 명시하여 차입한 이자율로 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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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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