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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 상세해설]
[2016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 상세해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3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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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에도 과세이연 허용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생활용품 장부가액도 손비 인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 받은 법인이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비과세 운행기록 미작성시 손금인정금액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축소

▲수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에 추가=먼저 수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에 추가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 합리화=지방이전 비영리공공기관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도 합리화했다. 현행법상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중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의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비과세 한다. 이 규정에 단서 조항을 신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경우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현행법상 해외자회사가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되 해외자회사와 해외손회사간(100% 지배관계) 합병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한다. 시행령은 과세이연 사유를 추가,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 시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했다.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영 시행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채무액-발행주식 시가)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적격합병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계속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간 주식교환’이 추가됐다.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저소득층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법인이 식품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동 법률에 따라 기증한 세제, 기저귀, 휴지, 치약 등 생활용품의 장부가액도 손비로 인정한다. 영 시행일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지난 2일의 법인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손금인정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을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①+②+③)으로 규정했다. 또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인정액과 관련 현행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 시 1천만원까지 인정하던 손금인정 금액을 5백만원으로 축소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건설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확대,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을 포함시켰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도 포함한다.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제도 합리화 및 제도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도 보완됐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완화, 렌터카 임대차 특약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신설,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보험 실제가입일수 ÷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로 하기로 했다.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는 2016. 4.1. 이후 도래하는 기존 보험의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현행법상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 용도로 지출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개정안은 해외진출사업비(건물 임차료 등)를 추가했다. 해외진출사업비의 구체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조정=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와 관련 동 보험의 누적 적립한도가 종전 ‘경과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 보험 100분의 40)’에서 ‘경과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 보험 100분의 40, 보증보험 100분의 150)’으로 확대됐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보험의 누적적립한도가 상향 조정된 점을 감안한 것이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손충당금 금융회사 특례에 수협은행 추가=2016년 12월 수협중앙회의 분할로 수협은행이 설립된 점을 감안, 대손충당금 금융회사 특례에 수협은행이 추가됐다.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물적분할·현물출자 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도 확대됐다. ‘분할법인(출자 법인),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 등의 적격 구조조정(각각 최초 1회에 한함)’의 경우에도 계속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격 구조조정이란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교환 등을 말한다. 영 시행일 이후 적격 구조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도 명확화했다.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항목에-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을 추가한 것이다.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투자범위 확대=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범위에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를 포함시켰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지방공사 등의 원활한 조직변경 지원을 위해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로 ‘지방공기업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이 추가됐다. 영 시행일 이후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합병 후 구분경리 부담을 완화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에 ‘동일산업(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법인간 합병’이 추가됐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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