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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자·화장품 포장재 가격담합’ 제지업체에 벌금형
법원, ‘과자·화장품 포장재 가격담합’ 제지업체에 벌금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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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1억5천만원, 한창제지 8천만원 신풍제지 5천만원 선고

법원이 과자나 화장품 포장재로 쓰이는 백판지의 가격을 담합한 대형 제지업체들에 대해 1심에서 최대 1억원대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와 한창제지, 신풍제지에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8000만원,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각 회사에서 가격 결정 및 영업 등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관계자들은 모두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솔제지 등 3개사를 비롯해 가격 담합을 한 회사들을 모두 합치면 국내 백판지 시장의 90%가량을 점유한다”며 “시장 규모나 점유율에 비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소된 업체들에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솔제지 등은 2007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일반 백판지의 판매가를 총 15차례에 걸쳐 조절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담배포장지 등에 쓰이는 고급 백판지 판매 상위 3개사인 한솔제지, 한창제지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고급 백판지 판매가를 9차례 인상하기로 밀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3개 업체 외에 깨끗한나라와 세하제지도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처분을 면했다.

5개 업체는 본부장 모임, 팀장 모임 등 ‘직급별 담합 협의체’를 만들어 음식점·골프장 등에서 만나 가격 인상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매출액에 따라 한솔제지 356억원, 한창제지 143억원, 신풍제지 53억원, 깨끗한나라 324억원, 세하제지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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