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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해설(재산·소비세분야)]
[2016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해설(재산·소비세분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3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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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을 상속·증여시 양도세는

과세이연금액에 과세이연 당시 양도세율을 적용해 계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시 직접 경작 기간 4년으로 규정

박물관 등 신규시설 개관일부터 2년 내에 종전시설 양도와

전 시설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시설 취득해 개관시 양도세 과세특례적용

▲자산의 상속·증여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을 상속·증여시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과세이연금액에 과세이연 당시 양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했다.

▲대토받은 토지의 상속·증여시 양도세 납부기한=상속시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증여시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농지가 주거지역 등 편입시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 방법을 [양도소득금액×(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했다.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시 직접 경작 기간 규정=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자경기간을 ‘재촌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으로 규정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소득금액 요건 보완=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0(영)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박물관·미술관 등의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분할납부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양도차익×신규시설 취득가액/종전시설 취득가액으로 산출한다. 특례적용이 되는 시설 이전의 방법은 신규시설 개관일부터 2년 내에 종전시설 양도와 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시설 취득해 개관(신축하는 경우 3년)으로 규정했다.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대상 금액은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고, 이자는 연 10.95%이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관·이전 명령 등에 따라 폐관·처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어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세 면제 대상 추가=적용대상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했다.

▲부가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해당 시군구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조직위원회가 추가됐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확대=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식약처에서 고시한 치료제 : 아탈루젠)가 추가됐다.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부가세액만 입금이 가능한 경우로 전자채권,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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