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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증세법시행령 개정안 상세해설]
[2016년 상증세법시행령 개정안 상세해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3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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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 40%로 하향 조정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설정…순자산가치의 80%로

2주택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규정

수혜법인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을

시혜법인 제외 대상에 추가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규정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피상속인의 요건 중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로 개정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범위 명확화=기업규모 요건 중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인 기업’을 ‘조특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개정했다. 적용대상 업종은 상증법에 직접 규정(기존 업종 범위 유지)한다.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은 ①×②×③. ①사후관리 위반시 추징하는 상속세액(‘가업상속공제금액×기간별 추징율’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계산한 상속세액) ②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③상증세법상 연부연납 이자율(연 1.8%).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동거주택 판정방법 명확화=2주택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했다.

▲전환주식 증자시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① 저가 증자의 경우 참여주주(납세의무자)의 증여재산가액(전환 당시 교부받은 주식 평가가액 -당초 증자시 주식 평가가액)×교부받은 주식수. ② 고가 증자의 경우엔 실권주주(납세의무자)의 증여재산가액.(당초 증자시 주식 평가가액-전환 당시 교부받은 주식 평가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 지분비율.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대상 조정=상장시장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제외)으로 명확히 했다.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 하향 조정=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을 40%로 내렸다.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시 시혜법인 범위 조정=수혜법인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을 시혜법인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도입방안 구체화=출연재산가액을 해당 금액을 의무지출해야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공익법인 공시 범위 확대=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를 공시토록 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신설 등=의료법인 및 대학은 해당 근거 법률에 따른 회계기준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심의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위원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한다. 공익법인 회계제도 운영, 회계기준 해석, 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한다.

▲장애인신탁 증여세제 개선=추징 배제 사유를 종전 ‘신탁해지일부터 2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 추징 배제’에서 ‘신탁해지일부터 2월 내에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도 추징 배제’로 개정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방법이 추가됐다(다만 평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30% 이내인 경우에 한정). 현금흐름할인방법, 배당흐름할인방법, 상기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이 추가된 것이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제도 도입된다.

▲매매거래 정지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개선=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ㆍ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유가증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신설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ㆍ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토록 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설정=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했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 개선=적격 분할,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토록 했다.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과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도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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