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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안 상세해설]
[2016년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안 상세해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3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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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종합중개업, 기계장비중계업, 기타상품중개업 등

상품중개업을 영세율 적용 용역에 포함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은 과표에서 제외...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은

사업자가 실제 받은 대가만큼 과표에 포함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UN군과 미합중국군대의 장병, 군무원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상품종합중개업, 기계장비중계업, 기타상품중개업 등 상품중개업을 영세율 적용 용역에 포함시켰다.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축소=등기배송을 전제로 우체국 쇼핑(인터넷쇼핑물)을 통한 판매대행 용역같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주문 판매 대행 용역을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 면세범위 조정=면세범위에 서울대·국립대 치과병원이 추가됐다.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됐고,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은 사업자가 실제 받은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을 말한다(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보된 결정방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발급사유로 추가됐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 확대=수출비중 50% 이상인 조특법상 중견기업이 대상으로 추가됐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및 특별약정을 이행 중인 사업자도 조기환급 대상으로 규정됐다.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상속의 경우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유예했다. 현행법상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개정안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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