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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기·국징법시행령 개정안 상세해설]
[2016년 국기·국징법시행령 개정안 상세해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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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세전적부심 대상서 제외

국세청 업무감사 시 내린 현지시정조치도 과세전적부심 대상으로 규정

국세청장의 요청, 납세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 등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 확대...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동회의 부의

▲납부기한연장 사유 보완 및 납세담보 면제사유 확대=종전 납세자·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2호)으로 규정됐던 연장 사유를 ‘납세자·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 필요’로 개정했다. 납세담보 면제사유로 제3호(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를 추가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① 과거 체납사실 여부, ② 납부할 금액, ③ 연장되는 납부기한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세무서는 전체 21명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은 16명 이내로 했다. 지방청은 전체 27명 민간위원은 20명 이내로, 국세청은 전체 35명 민간위원 24명 이내로 개정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과세전적부심 대상 제외=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인 경우 과세전적부심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조사 결정시 후속 통지절차 명확화=재조사 결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대사에서 제외했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된 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토록 했다.

▲조세심판 절차상 처분청 의견진술 확대=원칙적으로 심판청구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 의견진술을 허용키로 했다. 예외적으로 심판청구 목적사항 등 고려시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 확대=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돼 국세청장이 요청한 경우나 그 밖에 국세행정·납세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동회의에서 심리한다.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조세심판원장은 국세청장의 요청사실을 지체없이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국세청장은 요청을 철회하지 못한다.

▲과세예고통지 대상 조정=현행법상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도 과세전적부심 대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 개정안은 단서 조항을 신설, 감사위원회가 결정한 감사원법 제33조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충분한 소명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대상 확대=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 사유 중 종전 ‘국세청장 업무감사(단, 현지시정조치 분 제외)’를 ‘국세청장 업무감사’로 했다. 단서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관련 세부사항 규정=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신청시 제출서류에 재결청이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문서를 추가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고액상습체납자로서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매각, 청산)‘을 세관장에 위탁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위탁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매각, 청산)이다. 세관장에 대한 위탁절차를 보면 o(국세청장)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세무서장에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통보(12월) o(세무서장)명단공개 대상 체납자에 대해 ‘세관장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 사전통지(30일 전) 및 체납액 납부독려(1월) o(세무서장)체납자 미납부시 각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체납자에게 위탁사실 통지(1~2월) o(세관장)국세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 실시(상시) o(세관장)수입물품을 매각해 매수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을 본다. 위탁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 위탁을 해지한다.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전문매각기관 선정요건은 ① 직전연도에 10회 이상 예술품등 매각경험(해외경매,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매 포함)과,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로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국세청장은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복수의 전문매각기관 지정(2년 마다 재지정)·공고하며, 세무서장은 지정된 전문매각기관 중 1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대행 의뢰한다. 대행절차를 보면 납세자 신청 또는 세무서장의 직권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대행을 의뢰하고 세무서장은 매각 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세무서장은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각을 대행하는 전문매각기관은 높은 가격에 수임물품을 매각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각수수료, 매각결정수수료 등 수수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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