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 30 국무회의 의결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신설돼 3월 시범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부처 대상 권역별 설명회, 수요 조사, 전문직공무원 제도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6개 부처를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협상 능력 및 협력(네트워킹)이 필요한 분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분야와 통일부 남북회담 분야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분야가 선정됐다.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환경부 환경보건·기후대기 분야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분야가, 미래 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분야로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분야가 지정됐다.
올해 시범 실시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문분야를 설정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처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로 설정해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하게 되며,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이동이 가능하게 된다.공직사회 안팎에서 지적받아 온 잦은 순환전보 인사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다음으로 계급체계 개편 등을 통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재직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기존의 9개 계급체계에서 벗어나 5급 이상을 2개 계급(5급, 4급, 3급 → 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 개편하고,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원은 행자부와 협의해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공무원과는 차별화 된 평가 제도(전문역량평가제)를 운영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평정결과에 따른 누적 포인트가 일정 수준(100점)을 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되는 포인트 승진제도*를 도입했으며, 성과계약등 평가 항목에 ‘전문성평가’를 포함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분야에서의 경험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포인트 승진제도란 가령 전문관의 경우 성과계약등 평가(80점)와 근무연수평정(20점)을 합해 평가하고, 수석전문관은 성과계약등으로 평가(100점)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2~3년간 시범실시 하면서 제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극 처장은 “이번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체질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