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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생산공정 원료 석유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추진
석유제품 생산공정 원료 석유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추진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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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언주 의원 “농약 등 원료 석유류와의 형평성 어긋나”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휘발유·등유·경유 등과 같은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 등의 석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되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료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해 특정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해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면세대상인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함으로써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 다른 원료용 석유류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법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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