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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지시
황교안 권한대행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지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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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넘어선 월권행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취임 1개월 동안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17년 예산 조기집행 등 논란사항에 대해 도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권한행사라는 논란이 붉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황교안 권한대행 취임이후 지시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권한대행은 취임 1개월 간 총 37건의 지시사항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통령이 각종 회의・보고・순시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분류된다.

황 대행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정년 60세 의무화 대비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12월 30일)’, ‘17년도 예산 조기집행 사전준비 철저(12월 12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12월 10일)’, 등은 현재도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박용진 의원은 황 대행의 광폭행보에 대해 “현행 헌법질서의 유지 및 관리 외의 권한은 자제하라는 국민과 정치권, 학계 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체 사실상 본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박용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질서의 유지 및 관리 외의 권한은 자제하고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내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 입장”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현대상선, 외교정책’ 등 정권에서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국민・언론에 홍보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사실상 언론을 활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월권행위와 과도한 의전 의혹으로 수차례 언론 보도되는 등 구설수를 즐기는 듯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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