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민연금 100억 이상 손해끼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국민연금 100억 이상 손해끼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09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이배,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익위해 국민연금을 오용한 악질적 행위 응징할 것”
법 개정 시 이재용 부회장·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연기금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일명 ‘이재용배상법’ 인 ‘국민연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순실 등의 부정재산을 몰수하는 ‘최순실재산몰수법’을 대표발의했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정무위원회)이 8일 현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이배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회람 중인 일명 이재용방지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로 인한 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은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기금운용위원 및 기금이사)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일명 ‘이재용배상법’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등에게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적정 합병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비율 1: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3,400억에 달한다.

채이배 의원은 이에 대해 “연기금은 국민들이 빠듯한 살림을 쪼개서 노후를 위해 맡긴, 국민의 노후 자산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함부로 쓴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동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선심 쓴 책임,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편히 물려받겠다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