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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 도입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 도입
  • NTN
  • 승인 2006.02.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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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또 승마회원권도 골프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회원권처럼 취득세 부과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했으나 올해부터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이어서 올해부터는 이와 유사한 승마회원권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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