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서 다세대주택 전환 임대주택 기산일 인정 여부
국세청은 A가 단지 서류상으로만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을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등의 변화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 변동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서면4팀-3891, 200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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