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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 중도인출후 법인지출 부담금 손금산입
임원 퇴직연금 중도인출후 법인지출 부담금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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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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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 가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임원이 중도 인출한 이후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자부담금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법인의 임원이 해당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이후에 법인에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이후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자부담금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서면2팀-2472, 2006.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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